플랫폼법-인앱결제 방지법, 상충하는 조항에 옥신각신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규제 조항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6일 정무위원회. 왼쪽부터 김병욱 여당 간사, 윤관석 위원장, 성일종 야당 간사. 사진=박은숙 기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계약서를 의무 교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정무위의 플랫폼법에 인앱결제 방지법과 내용을 같이 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통상 상충하는 내용의 법안은 위원장이나 간사간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이후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한 법안만 통과시킨다. 다른 법은 문제의 부분을 삭제‧수정한 뒤 다시 상정시키거나 폐기하기도 한다.
과방위와 정무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당정회의를 했는데, 인앱결제 관련된 법은 다 정무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관계자들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인앱결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대상인데 왜 공정위가 가져가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방통위의 기본 영역을 침범하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더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종현 기자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