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갑질녀 처벌 애매하다”…왜?
최근 KTX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섭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남편과 KTX를 타고 가는데 동대구역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타더니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를 먹었다”며 “승무원이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마스크를 올리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했다. 승무원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더라”라고 전했다. 또 “이 여성은 승무원이 지나간 뒤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여성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이후 “죄송하지만 (햄버거를) 드실 거면 나가서 통로에서 드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며 “천하게 생긴 X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느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꺼내 작성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여성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더니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미친X이 나한테 뭐라 그래’라고 했다”며 “그 사람이 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영상 촬영에 대해 “승무원이 경고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까지 나가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햄버거와 음료를 먹는 것이 너무나 꼴 보기 싫었다”며 “나라도 마스크 내리고 먹는 걸 찍어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여성에 대한 진상 파악 등 논의 중에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 위반 신고 고심”…왜?
마스크 미착용, 음식 섭취 등은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여성의 방역수칙에 대해 코레일 측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케이크를 섭취했을 당시 승무원 제지에 따랐으며 이후 승무원이 다음 칸으로 이동한 뒤 햄버거를 먹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 승객은 코레일 측에 ‘서비스콜’(열차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을 요청했고, 승무원은 해당 여성이 있는 칸으로 이동했다. 이때 햄버거를 먹던 여성은 섭취를 중단했던 상황이었다. 즉 이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섭취했을 때 승무원은 자리에 없었던 것.
코레일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승무원 제지에 대해 해당 여성이 불응한 것이 아니어서 위반으로 간주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