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확인 업체는 자진시정 하지 않으면 엄중히 조치”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사례 1
A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18억 14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례 2
B 업체는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례 3
D 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하도급대금 2억 470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6개 업체가 1만 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