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확률 공개, 과도한 사행성 규제 등 처벌규정 도입해 게임산업 발전 유도
사진=넥슨 ‘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소위 가챠라고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랜덤박스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임사들은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게임 진행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이용자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뽑고싶어하는 ‘1등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부분 희소한 확률로 등장한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 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에 대해 비판하며 최소한의 ‘알 권리’로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 특히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
실제로 최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일련의 유명 게임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아이템의 등장확률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게임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자 게임산업협회가 보낸 입장문에서도 게임사들조차 정확한 구성확률을 알 수 없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겨, 지금의 자율규제가 정확하게 구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 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