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조직도
[부산=일요신문] 전국 법인명의 임차 아파트(사택) 매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와 같이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해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씨(53세, 남) 등 6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해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 43건에 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총괄 관리하는 B씨를 포함해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돼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줬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제3조) 중소기업 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과정상 확인된 제도상 허점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 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