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연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17일 본회의 상정…지원·실태조사·교육 명문화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1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 한동연 의원(익산 아선거구)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2일 상위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4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 ‘지원’, 제6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7조 ‘인권교육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업무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기본시설 제동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이들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지 않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입주자들에게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적시하고 입주자들의 실천과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시장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지원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 인권보장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노력도 주문했다.
한동연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