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서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나머지 고객들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15일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계좌 수는 1348개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배상금 지급 배경으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가 꼽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정지’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금감원 제제심에서 낮춰질지 주목된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