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유지 결론…“권력 진영화 되어선 안 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였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검찰 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며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도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권력은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진영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의 형사 사법시스템에 의해 결론 난 사건을 자기편을 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며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전날(19일) 확대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으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며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심의는 약 1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며 불거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