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매점운영자 등 목욕장 종사자 전수 검사, 특별현장점검으로 100개소 추가 점검
서울의 한 목욕탕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이나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도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일명 ‘달 목욕’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다. 각 지자체에서 2월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6일까지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목욕장업 1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