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정부·국회, 출생통보제 신속히 법제화해야”
최근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유전자 조사 결과 외할머니로 밝혀지면서 해당 제도의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른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매매와 실종 등으로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 자체를 완전히 세탁하게 되어 찾을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의 시신,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도 모두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
지난 2018년 구미에서 발생한 부자 사망사건의 아동도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는 2020년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가 9578건이다.
납인 건수는 5666건으로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11월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봤다.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급히 법제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미적거리는 정부는 물론 21대 국회도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