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전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같은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기다.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에 따르면, B씨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