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150마리...16~23일 신청받아
사진=성남시청
[일요신문] 성남시가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준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