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조사 불가능…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경찰이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7시 28분께 중랑구에서 노원구 수락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추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A 씨는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경찰 조사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