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에 임명 절차 마쳐야…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인사청문요청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임준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로 “문 대통령은 오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