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안 조정요구 161건 22배 증가불구 1건만 조정, 평균 1억 552만여원 전국 41% 수준
(표)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일요신문=전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안이 급등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조정요구가 급증했으나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공시가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8일 국토부가 29일자로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북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41%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안에 대한 조정요구는 161건으로 전년도 7건에 비해 22배가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41만 4,556호와 연립주택 1만 7,690호, 다세대주택 1만 4,941호 등 44만 7,187호이며 이 가운데 0.04%인 161호가 공시가격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출했으나 0.6%인 1건만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북지역 공동주택 가격분포를 보면 99%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으며 6억초과~9억원이하가 140호였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무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이하 27만 9,979호(62.6%), 1억초과 3억이하 14만 5,022호(32.4%), 3억 초과 6억이하 2만 2,046호(4.9%) 등이다.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7,770여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 6,000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북(7,77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평균 공시가격은 1억 552만여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은 가격이며 전국평균 2억 5327만의 41.6%에 불과했으나 변동률은 12번째로 높았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특성정보와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가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원 등에 방문 도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