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방지법...지역수가 가산제 법률 개정 인정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송명제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국제성모병원 제공
[일요신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응급의학과 송명제 교수가 지난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필수 차기 의협 집행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등을 논의했다.
국제성모병원 송 교수는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응급실 폭행방지법과 지역수가 가산제 법률 개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수가 가산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 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교수는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표창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두 법안 모두 의료 질 개선과 안전한 의료 환경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