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제도 미비로 지정 못 해”
김범석 의장과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창립자이자 회장이 악수를 하며 웃고 있다. 사진=쿠팡 제공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법인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미국인)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명백하지만, 그 동안 외국계 기업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왔고 현행 제도가 미비해서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계열사의 규제범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