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실질적 경영 지배력’ 행사 판단
공정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공식 총수로 지정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의선 회장을 현대차그룹 동일인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 회장이 보유한 주력 계열사(현대차 5.33%, 현대모비스 7.15%) 지분의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고, 지난해 10월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해 취임한 후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그룹의 주요 경영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총수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