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종료 벨 울린 뒤에도 30초 간 답안지 작성…가정통신문엔 ‘부정행위’ 적혀 있는데
강남의 한 여고에서 전교 1등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사진=네이트판 캡처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지난 4월 A 여고에서 1학년 중간고사 과학시험을 치르던 도중 B 학생이 시험 종료 후에도 30초 이상 답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B 학생은 1학년 배치고사 전교 1등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들은 “B 학생이 과학 시험을 마치는 종이 울린 뒤에도 울면서 시험지를 붙잡으며 서술형 답안을 30초 가량 작성했다”며 “A 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교무실에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학교 측은 ‘2021학년도 정규고사시 학생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를 하고, 고사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시험 직전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고사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다시 한 번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부정행위임을 학교 측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학생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부터’ 같은 행위를 한다면 0점 처리를 하겠다는 것” “휴대전화는 소지 즉시 0점 처리되는데 왜 이 건에 한해서만 해당 학생에게 너그럽게 대하나” 라며 항의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