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등 6대 적발...무보험 270여 명 사법처리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올 3월 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 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A씨(50, 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C씨(45, 남)가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 부서와 협조해 번호판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 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