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사진=광명시
[일요신문] 광명시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1일 500~600여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돼 광명경찰서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영업주에게 출입구 개방을 요구했으나 개방하지 않아 소방당국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주,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또 홀덤펍은 7일 오후 10시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시와 경찰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업주와 손님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23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219개소와 홀덤펍 6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중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광명경찰서와 합동 집중야간점검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 시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