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330W 기준 자부담금 5만1600원,,,“한 달 전기요금 7000원 아껴요”
기후에너지과-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 성남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성남시
[일요신문] 성남시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25~660W(와트)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768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18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000원~63만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다.
이 중 46만4400원~56만7000원을 성남시가 지원해 자부담금 5만1600원~6만3000원으로 ‘내 집을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부담금 5만1600원의 용량 330W급 설치를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5㎾(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며, 월 최대 7000원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시는 용량 700W까지 지원해 모듈 2장(325~330W)을 설치하면 그 효과를 2배 높인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184가구에 9661만원을 보조해 325~335W급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