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곁에 있는데 ‘쩐’ 없음 어떠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신임각료와 대통령 특보(특별보좌관) 등을 새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김진선 지방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 김영순 여성특보가 임명되면서 특보단은 총 9명(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이희원 안보특보, 오해석 IT특보)으로 늘었다. 이날 임명된 특보단 중 단연 눈에 띄는 인사는 이동관 언론특보와 박형준 사회특보. 두 사람은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6·2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5개월여 만에 대통령의 최측근 직함인 특보직으로 복귀한 것.
대통령 특보(특별보좌관)는 어떤 직책이며 수당 등 대우는 어떠할까. 현행 대통령령에 명시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수당 지급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는 것.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보직 자체가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지도 않고 큰 의미는 없다.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이동관 언론특보와 박형준 사회특보를 포함해 이희원 안보특보 등 3명만 ‘상근’으로 임명되었으나 형식적 면에서는 ‘비상근’ 특보와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근 특보의 경우엔 사무실은 별관에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로 매일 출근하며 ‘수석’과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이나 수당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근’ 특보의 지위를 준 것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두 특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와 애착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인재를 가까이 두고 국정운영에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두 특보들이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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