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특별한 지위는 검찰이나 경찰이 손 못대는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준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라면서 “만일 채용 절차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갖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상위 소속을 두지 않는 특별한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준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찰·경찰의 범죄)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