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8곳 중 6곳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개선 계획 밝혀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제품 중 1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관련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안전 확인 인증표시가 면제됐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사업자 8곳 중 아날로그플러스와 이토르를 제외한 6곳은 판매 중지, 교환, 환불 등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른 개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8월 사망자가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