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일요신문] 김일권 양산시장 일가가 부동산 특혜 의혹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먼저 김일권 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 17일 KBS 창원방송총국이 최초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하천법상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소유주인 국토교통부·경남도와의 협의·승인이 필요한데, 양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해당 보도의 요지였다.
그러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통해 도로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일권 시장 소유 농지 주변은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값이 평당 70∼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이곳은 2019년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확충공사까지 했다.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제방도로를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했다.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복수의 채널을 통해 해명했다.
김 시장을 향한 부동산 의혹은 자신의 농지 앞 하천 제방을 도로로 지정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며 양산시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진입로를 넓혔는데, 카페 사업자인 김 시장의 아들이 최근 양산시로부터 이곳에다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18일 관련 속보를 내보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양산시장은 “아들이 커피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이 많다. 아버지가 시장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임기 등을 고려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