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경찰 “형사 아닌 민사사건” 고소장 반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아무개 씨가 경기 오산경찰서(당시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50만 원을, B 씨가 이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4월 C 씨로부터 운송료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그런데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씨는 고소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것이라며 받아주지 않았고 이 씨는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C 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지난 2015년 9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됐다.
이 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형을 통해 오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해당 고소장 접수 반려 행위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A 씨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이 씨는 청문감사실 소속 B 씨에게 전화해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B 씨는 “바쁜 일이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씨는 경기경찰청에 A 씨는 ‘절차 위반’, B 씨는 ‘민원사건 처리 지연 및 중간 통지 생략‘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했다. 두 사람은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경찰공무원들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100만 원을 청구하고 그 중 5만원을 국가가 공동해 지급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A 씨와 B 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이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고의에 의한 위법한 업무 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운송료 횡령이 형사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존재하고 실제 C 씨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원고가 고소장 접수를 거듭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사건을 민사로 단정하지 말고 일단 고소장을 받아 정식 접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대직자를 통하거나 우편, 전자문서 형태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경기경찰청에 같은 민원을 내자 아예 민원 처리를 중단하고 진행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며 3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또 “국가는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의 배상금 중 각 5만 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와 B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