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15.9% 증가할 듯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박정훈 기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납 신청 건수는 2019년 247건에서 2020년에는 1478건으로 6배가량 올랐다.
용산구가 2020년 702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재산세 분납을 신청 했다. 2019년에는 5건이었다. 2019년 분납 신청이 0건이었던 성북구는 2020년 142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성동구도 2건에서 84건으로 분납 신청이 증가했다. 분납 신청금액도 2020년 18억 9943만 원으로 전년(8784만 원) 대비 22배 올랐다.
분납 신청 건수와 액수 증가는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워진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서울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8.5%포인트 높아져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1조 7313억 원으로 지난해(1조 4943억 원)보다 15.9% 증가했다.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이 기존 500만원 초과에서 2020년부터 250만 원 초과로 낮아진 것도 분납 신청 증가의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응해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특례세율을 도입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여권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