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과정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으로 고발 당해…재판부 “원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5월 25일 이소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운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선거운동 개시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