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관련 업무하며 투자…HMM 주식 10배 이상 올라
28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간 해진공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진공 직원 A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로 HMM에 투자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해진공은 HMM은 2018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가 적극지원하는 국적선사다. 해운 정책과 금융 지원을 전담한다. HMM(옛 현대상선)은 산업은행(11.94%)과 해진공(4.04%)이 15.98%를 보유하고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다.
A 씨는 2018년 해진공 출범 이후 HMM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HMM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진공 출범 당시 4000원 수준이었던 HMM 주가는 지난 5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5만 600원으로 올랐다. A 씨가 보유한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2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진공 직원들은 직무와 연관된 해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다. 해수부는 A 씨의 비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해진공에 해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감사에서 A 씨 외에 10명을 추가로 적발했지만 이들의 경우 업무연관성이 없어 경고·주의 처분했다. 이들 중엔 주식 1주만 보유했거나 해운사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해임요청과 수사의뢰를 동시에 했다”며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