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교행낭 반입·판매 불법 처벌 가능” “5년간 적발 사례 없다”
5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5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과거 해외 대사관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며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이다.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그의 부인이 영국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다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 반입했다는 ‘관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도자기 장식품을 귀국 후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부인이 국내에서 차린 카페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자기 판매 수익은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매출액 3200만 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한다”며 판매를 인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반입을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수부는 최근 5년간 외교행낭을 통한 물품 대량 반입·판매 행위 적발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 역시 외교행낭으로 도자기를 들여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