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는 3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한 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치과 근절을 위해 부산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울산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경남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치과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단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각 기관은 ▲사무장치과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등 예방 활동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치과의사회 회장들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불법개설치과 퇴출을 위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맺은 협약인 만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에 불법개설기관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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