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았던 수면제, 한국 배송에서 문제 발생 “관련 법령 제대로 숙지 못했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보도됐던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약품 관련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절차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 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아는 지난 2020년 12월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아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을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하는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