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요신문] 이천시의회 연수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K 의원에게 상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 원으로 결정하고 구약식 처분했다.
7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천시의회 경주시 연수 기간 중 A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K 의원을 2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형을 통보했다.
‘약식기소’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건 당시 A 의원은 K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K 의원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K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추후 법원의 결정에 맞춰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도 ‘때린 적 없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은 “의원들 의견을 모아 윤리특위 구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 폭행 사건으로 이천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시민들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홍헌표 의회 운영위원장은 “ 잘잘못을 떠나 불미스러운 일로 이천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당시 시의회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안은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 이 모씨는 “사건 발생 7개월 동안 거짓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면서 기만해 왔는데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이천을 먹칠한 낯 뜨거운 사건'이라며 공분을 샀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사건 당사자는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것과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요구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원 윤리교육”을 촉구한 바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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