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땐 현장 감리자 없었다…“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 비상주 감리 계약해”
정 회장은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에 이어 권순호 대표이사는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고 설명했다.
또 권 대표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 대표는 건물을 철거하는 공법과 관련해선 “고층 건물은 위에서부터 층별로 차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저층 건물은 흙을 높게 쌓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철거를 한다”며 “절차적으로 그렇게 신고 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