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번 의무적으로 진단검사…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오는 7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광주광역시는 설명했다.
또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