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사건과 동일 범죄로 판단”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재용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시점은 다르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