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없으면 대한민국 반도체‧백신 무너진다는 공포심 조장”
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선 안 된다”면서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 굉장한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이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으로 삼성이 굴러가는, 그런 전근대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좀 원칙적으로 이 문제도 바라보는 게 맞지,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무슨 사면이냐’는 논란이 많았다”라며 “적어도 그런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법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7일 “당 대표가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이 크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가량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 65% 이상 조건을 내걸어 현실적으로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5개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