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양질의 인재 양성 위해서도 필수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무엇보다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게 고양시 설명이다. 또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