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빅데이터도 적용, ‘이루다’ 피해 예방…이상민 의원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계기될 것”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등법에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권 성향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에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AI 챗봇 ‘이루다’ 내에서 이뤄진 성희롱 등을 감안한 것이다.
법안에서 차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차별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법안이 규정한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어 법안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악의적 차별을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의한 평등법에 담긴 사업주 처벌 조항이 제외됐다. 앞서 인권위의 평등법에는 차별적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법안이 제정돼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당내에서 충실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미루지 않고 적당한 때에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고 빨리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터무니없다.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한 것뿐”이라며 “당내에서 추동력, 당력,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다른 대선 주자들에도)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법의 제정까지 노력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도록 할 거다. 민주당의 후보로 선다면 그 정도 정체성은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총 8차례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원자가 제기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민동의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번에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여권 성향의 2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는 이상민 남인순 양경숙 권인숙 유정주 이동주 윤미향 최혜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수진(비례) 진선미 박성준 박주민 홍익표 박용진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김용민 송갑석 양이원영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