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34건 적발 과태료 부과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 비박행위를 비롯해 고지대(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탐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모두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과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