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서비스도 제도권으로?…국토부 “승차거부 문제 줄어들 것으로 기대”
플랫폼 중개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측은 “플랫폼 중개 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