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1·2심…“상습절도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년에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형을 마쳤으나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 씨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취한 물품을 처분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절도 전과 중 위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했다. A 씨가 지난 2015년 징역을 선고받을 때는 일반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죄가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A 씨가 2015년 저지른 절도죄는 상습절도로 특가법 문언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법 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적용,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항 1호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특가법의 목적과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