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산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농지원부에 대해 수시로 정비해 왔으나 지난해 부터 3년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일제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 있는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집중정비를 거치면서 전국 정비율 83% 대비 93% 수준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등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차기간 만료 및 경작면적 미달 등 정비대상 농지원부는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처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LH투기 관련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그간 문제시 돼왔던 농지원부가 내년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그 기초인 현 농지원부를 공적장부로 현행화해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급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