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부가세·소득세·종부세 대상 전자 고지 공제 시행
대상은 4·7·10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다. 온라인으로 받으면 1건당 1000원씩 깎아준다.
단, 고지 금액 최저한도 규정에 따라 납부 세액에서 1000원을 공제했을 때 1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에는 1만 원으로 찍힌다. 내야 할 세액이 1만 900원이면 900원이 공제된 뒤 1만 원으로 고지된다는 얘기다.
납세자가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2개월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오는 제2기 부가세를 덜 내고 싶다면 8월 말까지 전자 고지를 신청해야 하는 셈이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는 '로그인→신청·제출→신청 업무→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손택스에서는 '로그인→신청·제출→세무 서류 신청-공통 분야→전자 고지 신청/해지' 경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