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SW개발업 등 사업자 등록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많았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한 것이다. 암호화폐는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가졌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다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정부 부처 중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은행연합회의 암호화폐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아울러 고용진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계획이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중략) 현재 암호화폐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암호화폐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작성했다.
또 “지금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250만 원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