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동료 빠트린 30대, 구명조끼도 없던 20대 강물 빠져 그대로 숨져
서울 한 음식점 직원인 A 씨와 피해자인 28세 B 씨는 2020년 8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 한 리조트에 직원 야유회를 갔다. 같은 날 오후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 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B 씨는 음식점 사장인 C 씨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치기로 했다.
B 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본 A 씨는 B 씨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렸다. 결국, B 씨는 익사했다. B 씨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이 직원 야유회를 개최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은 A 씨 일행에게 “사람을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몰랐고, 물에 빠트리는 장소가 안전한지도 확인하지 않고 장난을 쳤다가 B 씨를 숨지게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8500만 원을 유족 측을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6개월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