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등 일제히 논평 내고 보완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 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은 규정됐으나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내고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 주체·의무 사항·의무 이행 시 면책 사항 등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기준을 모호하게 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