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3명 업무상배임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같은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회신됐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모 방송사의 ‘보도무마 금품제공 제안’의혹 보도와 관련, 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보도이후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양시에 수사의뢰 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그간 조사된 자료를 첨부, 고양경찰서에 이미 지난 7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