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가 청결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다.
면적 환산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면적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한다.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탁도, 잔류염소 등 수질검사 실시 후 지원 여부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내급수시설이 오래돼 녹물이 출수되는 등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비를 지원한다”며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169세대, 공용배관 15세대의 개량비용 일부, 전부를 지원한 바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